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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징수 실익없는 ‘압류재산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전 유성구, 징수 실익없는 ‘압류재산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 중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0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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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력 부족 영세· 소상공인에 자진 납부 등 경제적 회생 기회 제공
유성구청 전경.
유성구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

체납처분 집행중지 대상은 부동산 13건, 차량 36건, 체납자 40명이며 체납 총액은 2억63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과 매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압류 건이며 차량은 20년 이상 넘은 자동차를 조사해 자동차등록원부 등 운행기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및 고가의 외제 차량은 제외됐다. 체납처분 집행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1개월간 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내달 5일자에 압류가 해제된다.

또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압류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구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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