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소비기한 거짓 표시·작업장 외 가공 행위 등 적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육가공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8주간 진행한 이번 기획수사는 간편 조리 식육가공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식육가공품의 안전한 제조·가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행위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1건), 미표시 제품 판매·제조 등(4건), 작업장 외 축산물 가공(1건), 생산·작업기록 미작성(1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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