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인 1.4m로…자전거 이용자 등 추락 방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보다 높이가 낮은 교량 난간을 시설기준인 1.4m로 높인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일부 교량의 난간 높이가 1.0~1.2m로 자전거 이용자들이 난간 밖으로 추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난간 높이가 낮은 버드내다리, 복수교, 용신교 등 11개 교량에 추가 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시설물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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