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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한다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한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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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50%·시 35% 지원…사업자 15% 부담
대전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시에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설치비 50%)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와 충전기 확대를 위해 공단에서 지원받은 설치 보조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50kw(싱글) 기준 최대 1190만원에서 200kw(듀얼) 기준 최대 297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400만원의 설치비 중 공단에서 50%인 1700만원을, 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70%(전체 설치비의 35%)인 119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설치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단의 육성 사업에 선정돼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후 시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공고일인 8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올해 총 8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기업 사업장은 비공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겐 충전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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