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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의적 금지, 바로 잡는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의적 금지, 바로 잡는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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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 유니콘팜 제3호 법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광고 심의와 모니터링 업무주체 구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이 제3호 법안으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 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여 환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으며,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관계 법령과의 충돌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치료 전 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심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심의 기준의 설정·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업무 중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3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등 6인을 비롯해 모두 12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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