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27일 토요일이던 부처님오신날은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로,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으면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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