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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5년연장(조특법)법 대표 발의
홍문표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5년연장(조특법)법 대표 발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2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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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1048억 면세혜택, 농어민에 절실한 세금감면법안
홍문표의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최근 국제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름값 상승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세금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6127억), ▲임업용 면세유(54억), ▲어업용 면세유(4867억) 등 총 82기종에 연간 1조1048억원에 달하는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며,이는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은 면세유 혜택을 5년 더 연장받아, 생산비 절감 등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2007년, 2015년, 2018년, 2021년에도 면세유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농어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문표 의원의 강력한 의지로 면세유 등 농어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왔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 및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메가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소멸, 식량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농어업의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와 국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여러 입법 추진을 통해 농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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