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1:03 (월)
장동혁 의원, 인구감소지역 SOC사업 예타기준 완화 법안 대표발의
장동혁 의원, 인구감소지역 SOC사업 예타기준 완화 법안 대표발의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20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주거·교통기반 확충사업 별도 예타기준 마련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규제 완화와 지역특화산업 지정 근거 명시
장동혁의원.
장동혁의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6일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 증감율,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국 229개(세종,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89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에서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거와 생활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고, 관련 사업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들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기업의 유치와 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입지 규제를 완화해 기업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갖고 있는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장동혁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균형발전 이전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