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본회의서 ‘의원상해보상금’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내달 7일까지 총 73건 안건 처리 예정
내달 7일까지 총 73건 안건 처리 예정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달 7일까지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상해보상금의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래 의장은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를 맞는 회기인 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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