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6 (금)
‘간호법’ 국회 표결 앞두고 지역 의료-간호계 대립 첨예
‘간호법’ 국회 표결 앞두고 지역 의료-간호계 대립 첨예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30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협 측 “간호사 1인당 환자 약 30명 담당…간호법 통해 처우 개선돼야”
의협, 기존 의료체계 붕괴·단독 의료행위로 인한 위법사례 만연 등 우려
30일 간호법 국회 표결 통과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사진제공=본사DB)
30일 간호법 국회 표결 통과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사진제공=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간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의 설명에 따르면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 포함돼있던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떼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처우 등 권리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지난 2005년, 2019년에도 간호법 입법이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또 2021년 3월25일 여야 3당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 후 공청회와 4차례에 걸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지난해 5월9일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어 5월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이를 두고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의료계, 간호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간호사들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는 간호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이 없었다"며 간호법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초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지도하에만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의료법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와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간호 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법으로 취급되면서 만성질환자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것이 간호사들의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본다. 한국에선 1명이 환자 12명을 돌보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간호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간호사 1명이 20∼30여명을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은 밥 한끼를 제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살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간호사 A씨도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를 하며 환자 곁을 24시간 지킨다.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근무가 들쭉날쭉해서 생체리듬이 깨지기 일쑤다. 여기에 낮은 처우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몸과 마음이 빠르게 소진된다”며 “임신, 출산, 육아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지 않아 30세 안팎이면 병원을 떠나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7년짜리’로 부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의사들은 특정 직업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이유에서 간호법을 강경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들이 의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들이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 의료 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을 단독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은 지속될 것이며 현재 시류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또 현재 한국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다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부부나 독거 노인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다.

의사들은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불법 의료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며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 행위는 특정 지역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기존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막대한 비용 손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30일 열리는 제40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안 등의 안건을 상정, 표결할 예정으로, 현재 의료계의 이목이 온통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