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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나선다
대전시의회,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나선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30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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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 대상자 지원 조례 발의
대전 내 피해자 올해 기준 22명… 향후 유전적 영향 등 위험성 높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일본 원자폭탄으로 고초를 겪었던 대전 지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복환위는 30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피해를 받은 대전시 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됐다. 이 같은 지역 내 피해자는 2019년 32명이었으나 올해 기준으로는 10명 감소한 2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정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폭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원폭 투하 당시 외국인 희생자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적은 한국으로 사망자 약 4만명, 생존자 3만명 등 총 7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원과 치료 등이 부재했으며 실태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재한원폭피해자 지원 업무를 한일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의료비와 원호 수당 지급 등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질의를 통해선 타 시도에는 포함돼 있는 ‘2·3세 지원 조항’이 대전 조례안에는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곳이 2·3세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일부 지역에서는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의 생활지원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거듭 고민했으나, 대전 내 원폭 피해자 평균 나이가 80~85세로 고령자가 대부분이기에 지원 근거만 우선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정 이후 손자녀 지원까지 확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사회연구원은 피폭 후유증으로 인한 낙인 속 원폭 피해자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왔으며 더욱이 피해자 2세의 경우, 확실한 유전적 영향이 입증되지 않아 한·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공공자료원 분석 결과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에게서도 갑상선 질환, 만성 비염, 기분 장애, 신체형 장애 등 일관된 피해가 발생된 점이 입증됐다. 특히 의료비 지출, 외래이용률도 일반 연구집단 대비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전문가들은 치료비 및 정신 상담,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전 역시도 피해자 지원금을 포함한 다각도의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내달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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