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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4월 중 국회서 표결
의료계,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4월 중 국회서 표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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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것”
의협 “독자 활동은 직역 간 갈등 초래”
간조협 “간호법 아닌 간호사법”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왼쪽부터 간협, 의협.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왼쪽부터 간협, 의협.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간호협회 숙원 정책인 간호법이 국회에서 법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에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 반대하면서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6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집회를 열고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집회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통과를 요구하는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한다. 기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 환자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된다. 만약 간호법 제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과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체계가 만들어진다.

간협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또 고령화와 경제 수준 향상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했기에 70년 이상 유지된 현행 의료법 체계가 알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간호법의 쟁점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활동이 될 수 있고, 그들의 권익을 위한 이기주의라면서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직역 간 갈등 부분에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다른 직역의 업무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제정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간호조무사협회도 지난 3월23일 간호법 제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 직역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간호법이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라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은 없다고 호소했다. 결국 보건의료 현장에는 간호사만 남게 된다면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간호법 제정 관련 간협과 반대에 선 의협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중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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