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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규제 완화 탄력 전망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규제 완화 탄력 전망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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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환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 조례안’ 통과
7일 최종 검토 앞둬… 40년 규제 완화 빗장 풀릴지 주목
상수원보호구역 등 위치. (자료=대전시의회)
상수원보호구역 등 위치. (자료=대전시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지난 40여년간 재산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여건이 개선될지 관심이 모인다.

6일 대전시의회 복환위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송활섭 의원은 “수년 동안 지속돼 온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공동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의 경우 대전시 내 상수원보호구역이며, 용어 정의는 ‘소득기반시설’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설치하는 건축물로 규정,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거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로 설정했다.

‘허가 대상 건축물’(소득기반시설)은 농림업용 취수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립업 종사자가 직접 재패한 지역특산물의 체험 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 이하의 시설이다. 스마트팜 방식 작물 재배 시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시설 등이 해당한다.

또한 설치 가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자치센터, 공동작업장(연면적 100㎡ 이하 스마트팜 작물 재배사 및 농·임산물 단순처리 시설 포함), 대전시장 및 구청장이 지역특산물로 인정해 공고한 지역 특산물 판매장(법정동 단위 지역별 연면적 200㎡ 이하 판매장 1개소로 한정), 주민복지회관(법정동 단위 지역별 1개소, 연면적 1000㎡ 이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조례 통과에 따른 보호구역 내 혜택 가구 수와 임대 등 진행 시 외부인 혜택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1520가구 정도로 예상되며 오롯이 실거주민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에서는 정부의 합리적 환경 규제 기조에 맞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선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청호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 지난 3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까지 출범하는 등 첫 단추를 뀄다. 여기에 조례 제정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본 조례안은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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