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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황사 위기경보 실효성 의문…대전 단축수업 시행 학교 無
환경부 황사 위기경보 실효성 의문…대전 단축수업 시행 학교 無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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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일정 변경 시 맞벌이 부부 곤란해
교육계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 필요”
12일 대전시에서 발령된 황사 경보에 따라 단축수업 등이 권고됐지만 실시된 교육기관은 없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일 대전시에서 발령된 황사 경보에 따라 단축수업 등이 권고됐지만 실시된 교육기관은 없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전국을 뒤덮은 황사에 교육기관에 단축수업이나 휴교 권고가 포함된 내용의 안전대책이 전파됐지만, 대전에서 실제로 이를 실시한 학교는 없었다.

1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은 환경부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기오염대응 매뉴얼 관련 공문을 전파했다.

이 같은 공문 전파는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발령과 관련, 학교 휴업과 단축수업 등 안전대책 안내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대전교육청이 학교 등 교육기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은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 공기질 관리, 황사 대응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 황사 관련 질환자 파악·특별관리, 체육활동과 같은 야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이다.

특히 학교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하게 될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날 대전교육청에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업 등을 보고한 교육기관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9년부터 황사 경보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있을 때마다 대전교육청이 관련 공문을 전파해왔지만, 대전 지역 교육기관에서 휴원·휴교나 단축수업 등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국무회의에서 마련해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단축수업을 실시하기엔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계 종사자에 따르면 특히나 맞벌이 부부가 다수인 요즘 상황에, 나이가 어린 영유아나 저학년 초등학생은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의 운영시간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단축수업은 권고사항일 뿐 현장에서는 실외활동 제한이나 공기청정기를 통한 공기질 관리 정도가 최선”이라며 “교육 기관에만 권고할게 아니라, 부모의 직장과도 타협이 필요하다. 휴원과 휴교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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