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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벌금 90만원에 항소
검찰,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벌금 90만원에 항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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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본사DB)
검찰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 7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청장이 선거 직전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여 2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으며, 당선을 무효할 정도로 잘못이 아니라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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