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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개정 철회 촉구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개정 철회 촉구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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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중재안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 조항 폐지’
교육기관 “고졸 직무 수준, 양성기관 확대는 학력 과잉”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들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직무 수준이기에 학력 과잉이라는 이유에서다.

23일 전국직업계고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시도 중인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중단할 것과, 당정의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 즉각 철회다.

현행 의료법과 제정 여부를 앞둔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간호법 중재안을 냈기에 이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먼저 그동안 59개교의 직업계고와 600여개의 간호학원 등에서 양성해 온 간호조무사를, 기존 양성기관과 협의 없이 전문대 비간호과로 확대되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졸 직무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대졸자가 양성될 경우 학력 과잉과 더불어 직종 내 학력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특성화고에서는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중등 직업교육 체계까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교육부 역시 양성기관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고졸자에게 적합한 업무이며, 대학까지 양성기관이 확대될 경우 생산인구감소 상황에서 입직 연령 늦추기, 과잉학력과 직종 내 학력 차별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유병임 부회장은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 직업계고와 전국 간호학원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주정보고등학교 최홍미 교사는 “그동안 별문제 없던 특성화고 대신 전문대에 간호조무사 양성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여당과 정부는 이를 납득시켜야 하지만 모든 과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간호조무사 양성단체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중재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이들의 1인 시위는, 간호법 국회 본의회 상정이 예고된 27일까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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