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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배달기사 신고로 ‘마약 수배자’ 검거
대전경찰, 배달기사 신고로 ‘마약 수배자’ 검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4.2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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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2건 혐의로 5년간 도피한 지명수배자
타인 신분증 제시했지만, 지문조회 통해 검거
대전 서구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배달기사의 신고로, 5년간 도피 중이던 마약 수배자가 검거됐다. (사진=본사DB)
대전 서구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배달기사의 신고로, 5년간 도피 중이던 마약 수배자가 검거됐다. (사진=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배달기사의 신고로 5년간 도피 중이던 마약 수배자가 검거됐다.

대전경찰은 24일 밤 10시50분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구 도솔로 소재의 한 빌라에 출동해 대상자의 신분을 조회했다.

이어 대상자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간파한 경찰은 지문번호 조회를 통한 추궁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사기 혐의로 5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인걸 확인하고 즉시 검거했다.

특히 당시 배달기사가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단순의심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안을 간과하지 않았기에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마약류사범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안을 접하면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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