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66)씨의 재판이 오는 31일 진행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실시한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대전 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42㎞ 이상의 속도로 돌진해 인도를 걷고 있던 4명의 아이를 덮쳐 한명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 A씨는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5.3㎞가량 주행하다 20분 뒤 사고를 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인 0.108%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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