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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시작해 중독까지”… 정치권 ‘마약 범죄’ 처벌 법안 발의 본격화
“호기심에 시작해 중독까지”… 정치권 ‘마약 범죄’ 처벌 법안 발의 본격화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0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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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대전서 마약 밀수 평균 700여 건 발생
현행법, 타인 속여 음료 등에 투약한 자 처벌 조항 無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가파르게 늘면서 정치권에서 처벌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e-나라지표 ‘마약 밀수 검거 추이’에 따르면 2019년 661건, 2020년 696건, 2021년 1054건, 2022년 77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동안의 결과만 보더라도 평균 7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마약사범은 지난해 기준 1158명이며 이 중 청소년 411명, 외국인 264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에는 서구 소재 빌라에 음식 배달을 갔던 기사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B씨를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결과, 마약 및 사기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비교적 낮은 마약 장벽 탓에 순간의 호기심에서 중독까지 이어지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아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검·경찰과 지자체 등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 총력 대응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마약 관리 조항이 담긴 현행법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해서다.

관련법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를 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등 매매, 알선하는 행위’, ‘항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수출입, 소지하는 행위’, ‘학술연구 등 의료 연구를 제외한 대마를 제조하는 행위’ 등이 위반 사항에 속한다.

또한 제58조(벌칙)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자는 최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음료 등에 넣어 속여 먹인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마약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살인·강간 등 2차 범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타인에게 마약이 든 음료 등을 속여 먹인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치료·보호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처럼 비단 마약 문제는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헤로인, 엑스터시 등 유통되는 마약의 다양화로 범죄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어 전 연령에 걸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 역량을 총 결집해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보다 강화된 수사가 이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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