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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전월세 신고제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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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신고 대상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월세 신고 대상자는 보증금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미 신고 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 일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올리고 30만 원 이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리비까지 전수 조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 관리비 꼼수 계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등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과다한 관리비 조사를 일상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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