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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 조합장 당선인 압수수색
대전대덕경찰서, 조합장 당선인 압수수색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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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상당 상품권 , 벌꿀세트 제공
대전대덕경찰서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한 조합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한 조합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대역경찰사는 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한 조합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한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벌꿀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달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와 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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