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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범 2심에서도 '살해 혐의' 부인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범 2심에서도 '살해 혐의' 부인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1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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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살해 혐의를 부정했다. (사진=본사DB)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살해 혐의를 부정했다. (사진=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살해 혐의를 부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이 잔혹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승만 측은 범행 당시 총기를 이정학이 발사했다고 책임을 부인하며 1심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백선기 경사 살인사건’ 진범이 이정학이라고 제보한 것과 관련해 이정학이 진범이 맞으며 강도 범행 습성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사건과 연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이정학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죗값을 받아들지만, 이승만이 살인 혐의를 떠넘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정학은 “양형 목적이 아니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족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항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인 이정학의 양형과 관련해 강도살인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최초의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돼 선택이 잘못된 것을 직권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출납 과장 김모 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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