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 기관 합동단속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총 28만4679대를 적발(21년 26만8464대 대비 6% 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이륜 자동차(51%), 안전 기준 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 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ED 및 소음기 임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 이륜차와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불법 튜닝 화물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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