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간호법,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유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된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재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만에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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