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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취약계층 지원확대…교육활동지원비 23% 인상
대전교육청, 취약계층 지원확대…교육활동지원비 23% 인상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1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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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완화
16일 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이 교육복지 사업 확대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16일 대전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이 교육복지 사업 확대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지원비가 23% 인상되는 등 추진 내용이 발표됐다.

16일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는 ‘2023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이 많은 초·중·고 61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등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학생 1만800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연 1회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평균 23% 인상된 금액이며, 지급 방식은 기존 현금에서 바우처 지원으로 변경된다.

교육비 지원도 확대되는데, 기존에는 사업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됐지만 중위소득 80%(4인가족, 341만 원) 이하로 통일시켰다. 이에 기존 중위소득 기준보다 완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게 됐다. 대상 사업은 졸업앨범비, 고교 석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사회통합전형학교 기숙사비,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비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기타 현장체험학습비)와 초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지원액이 늘었다.

수학여행비를 전년 대비 평균 39% 인상해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은 최대 55만 원 이내로 실비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 지원액을 연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인상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와 돌봄기능과 연계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61교(초35·중21·고5)에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사)을 1명씩 배치했다. 교육복지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돌봄‧안전 공백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에듀테크 활용 멘토링, 아침 도시락, 방역키트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6명의 교육청 교육복지사가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교육청 엄기표 기획국장은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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