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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 실시
대전서부경찰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 실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2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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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19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는 19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19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오전 8시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을 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뀐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자 진행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여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우회전 사고를 예방,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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