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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2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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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정부가 비용 70% 부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다섯번째 논의 끝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으나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지원·후(後)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이번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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