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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속도… 내부 우려 잠재울까
정치권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속도… 내부 우려 잠재울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2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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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만장일치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
오는 25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방침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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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코인 논란’이 일면서 가상자산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투명성이 확보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특정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부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대표 가상자산 중 하나인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2020년 1월 1일 기준 약 7200달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해 2021년 11월 10일에는 약 6만8700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근래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된 추세지만, 전세계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8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5일에는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60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해당 의원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나, 14일 자진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현행법인 ‘공직자윤리법’(제4조 등록대상재산)을 살펴보면 한계점이 드러난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증권·채권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라 한들 가상자산 보유 등록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러자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등록해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세부 대상 및 범위는 '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다. 더불어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적용 대상을 현 21대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일반 상장주식과 달리 다수의 거래소에서 유통되며 각 거래소마다 특정 시간의 거래 가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들은 이달 31일까지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및 매매사항 등을 내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통과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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