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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교통사고 20% 감소
대전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교통사고 20% 감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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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인식 고취 위한 계도·단속 병행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후, 대전에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후, 대전에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후, 대전에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전경찰청이 발표한 우회전 단속과 사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교통사고는 253건, 사망자는 4명이 발생했다.

이어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후 동기간인 올해 1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집계된 교통사고 건수는 201건, 사망자 수는 0명으로 전년 대비 교통사고는 20.6% 감소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앞 차량이 일시정지 후 운행을 진행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정지선 앞에서 멈춘 후 서행·통과해야 한다.

또 운전자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과한 다음에 우회전을 진행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해 지나간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초록 화살표’ 모양의 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대전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시행했고, 이어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안전활동 강화 기간을 추가 운영했다.

또한 경찰청 교통싸이카와 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외근 인력을 투입해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결과로 적색 등화 시 일시정지 위반 46건과 우회전 신호등 위반 1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28건이 발생했다. 이에 아직까지는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해 시민 인식이 명확하지 않기에, 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간결하고 쉬운 내용으로 주요 교차로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SNS 등을 활용하면서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우회전 통행 방법은 보행자 보호 목적임을 공감하고 전방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 보행자 중심의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전시에서는 용소네거리와 원신흥네거리, 중구청네거리 3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다. 또한 우회전 신호로 인한 정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일부 구역의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등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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