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7 (금)
대전 공유 킥보드 무단방치 ‘여전한 민폐 ’
대전 공유 킥보드 무단방치 ‘여전한 민폐 ’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2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증가로 무분별한 주차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함이 끊이질 않는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증가로 무분별한 주차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함이 끊이질 않는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운전하던 A씨는 도로에 방치된 킥보드를 피하다 옆 차선에서 울리는 경적에 놀라곤 한다. A씨는 “옆 차선 차량은 직진을 하는데 킥보드를 발견해 살짝 피해 운전한다고 했지만 상대 차량에겐 위협이 돼 난감했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증가로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기준 7개 업체 총 1만28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대비 2450대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방치된 킥보드가 늘어 시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단지 내에 주차할 곳도 적은데 킥보드 때문에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며 “관리실에서는 킥보드를 옮기려 하면 경고음이 나고, 또 혹시 옮기다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까 봐 그냥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917개의 PM 주차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더불어 교통약자들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한다.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교통약자에겐 사고 유발 가능성이 더 큰 장애물이다.

대덕구에 거주하는 C씨는 “일반 시민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다리가 불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나로선 벅찬 일”이라며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인도에 주차하더라도 구석진 곳에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는 개인 이동수단 주차금지 지역 지정, 견인과 비용징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금지 지역을 정하고 그 이외 지역에 세워둔 PM은 모두 견인해 1대당 견인료 3만 원과 별도의 보관료를 업체 측에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거나 무면허 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는 오는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무단 주차의 경우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