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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등지서 중고거래 사기로 5900만 가로챈 피의자 3명 구속
논산 등지서 중고거래 사기로 5900만 가로챈 피의자 3명 구속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5.3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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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 촬영한 뒤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 게시
피의자 중 2명 쌍둥이 형제…외모 닮은 점 악용해 범행 부인키도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본사DB)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본사DB)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타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를 촬영한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로 내놓은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3명을 상습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 중 1명은 타청에 구속 수감됐으며 다른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피의자들은 올해 1월-4월경 사이 렌트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골 한적한 장소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를 사진 촬영한 뒤 상습적으로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해 피해자 76명으로부터 5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피의자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광고했던 타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 5개를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가져가게 하는 대범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 타인 명의 계정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한 바 있다.

피의자들 중 A·B 씨는 쌍둥이 형제로, 외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해 누범기간 중에 있던 동생 B씨가 모든 범죄를 형인 A씨가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식으로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모 여부를 입증했으며 피의자 A·B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하는 등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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