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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주민자치委, 파행운영 주민갈등 심화
홍성읍 주민자치委, 파행운영 주민갈등 심화
  • 조영민
  • 승인 2019.03.2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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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파행운영, 규정위반, 불투명 운영 논란에 아귀다툼 점입가경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충남 홍성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위원장의 갑질과 월권행위로 주민갈등과 함께 사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9일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 회의장이 주민간 고성다툼으로 얼룩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2018.11)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에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민들 간 화합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오히려 홍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간 다툼이 심화 되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 하고 나선 주민자치위원 M 씨는 “위원장과 임원진이 위원회규정을 자신들 편리한대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법에 없는 간사를 고액의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 위원장의 개인 비서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문화교육수강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붙여 수강료를 징수하여 불투명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강사를 선임 하는 과정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자격미달 자를 승인 해주는 위법을 저지르고 위원 해촉사항에 위배 되지 않는데도 특정위원에 대해 해촉안을 상정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며 임원진 전원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바탕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 홍성읍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고액의 임금을 주고 간사를 채용한 간사 K씨가 강사선임에 관한 접수서류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M모씨로부터 홍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성읍 주민자치윈원장과 홍성읍장은 "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 잘못 된 것은 시정 하면서 배워가며 하겠다"고 해명을 내놨다.

한편 주민 A씨는 "간사 K모씨는 지난해 6월 계약당시 업무내용과 다르게 수강실 청소업무를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청소를 시켜 대부분의 수강생들로 부터 불친절 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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