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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 구형
김정섭 공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원 구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3.2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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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김종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김종환 기자]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받는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으로 구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며 벌금 150만원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 출마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엽서로 보낸 연하장 8000장 중 5000장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반송된 연하장만 1000장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중앙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고 지정된 연하장 발송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문구, 매수, 대상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건 불찰이고 송구하다"며 "선거 6개월 전부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사건 이후 법령과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 시장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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