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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직원, 대전서 회삿돈 64억 빼돌리다 쇠고랑
현대건설 직원, 대전서 회삿돈 64억 빼돌리다 쇠고랑
  • 조영민
  • 승인 2019.04.06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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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에 공탁금 47억 신청했다가 법원 직원이 지급 거절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회사가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4억원 가량을 빼돌려 원정도박에 사용한 현대건설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이 직원이 대전법원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공탁금을 가로 채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리급 직원 A씨는 지난달 29일 대전지법에 공탁금 47억 4900만원을 달라고 신청했다.

현대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해 46억여원이 공탁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 직원은 A씨가 공탁금을 요청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통상 거액의 공탁금을 회수할 경우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는 데 A씨는 직접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

더구나 관련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탁금 회수를 요청한 것도 법원 직원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이에 법원 직원은 A씨에게 "10억 이상 넘어가는 공탁금을 찾으려면 결재를 두번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해 시간을 벌었다.

A씨가 밖으로 나가자 법원 직원은 현대건설 본사 법무팀에 확인전화를 했고, 그 결과 현대건설 법무팀은 A씨에게 공탁금을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후 현대건설 대전중부지사 직원 2명이 법원으로 왔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전화를 받지 않고 사라진 뒤 현대건설 직원들의 설득 끝에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종로경찰서는 현대건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고 수사에 나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또 다른 법원에서 재판 공탁금 64억원 가량을 빼돌린 뒤 마카오 등지에서 수차례 도박한 혐의다.

법원 직원의 현명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현대건설은 64억원에 이어 47억원도 A씨의 손에 넘겨줄 뻔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공탁금 64억원을 회수해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상태였다"며 "추가로 대전지법에서 공탁금을 회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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