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보전운동본부 성명발표, 옥천군 20만㎡에... 수질악영향 우려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최근 옥천군이 대청호에 수상레저업을 하려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한 사실을 확인 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20만㎡의 면적에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가 이뤄졌다. 또한 사전에 수면관리자인 K-water 대청지사와 협의해 수면사용 동의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최종 허가 결정이 났으며,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에 대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해당지역이 특별대책지역 2권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옆 1권역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대청호 지역에서 수상레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점용허가를 시작으로 수상레저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이곳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허가 구역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계획의 수립과 공개, 민관합동모니터링 계획의 수립과 공개,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옥천군과 K-water 대청지사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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