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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장항공장 근로자 사망 놓고 설왕설래, 왜?
한솔제지 장항공장 근로자 사망 놓고 설왕설래, 왜?
  • 조영민
  • 승인 2019.04.09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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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안전규정준수 여부.공장 재가동 시기 관심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안전사고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근로자 사망에 따른 안전규정 준수여부이다.

‘2인1조’ 규정이 제대로 지켰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30대 전기보전반 사망자는 지난 3일 오전 5시쯤 멈춰선 턴테이블 기계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빨려 들어가 현장에서 숨졌다.

회사측은 사고 발생후 회사 사망자를 포함한 2인이 턴테이블 작업장에 도착해 점검에 나섰지만 기기 오작동에 의해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2인이 같은 시간대에 관련업무를 수행해 2인1조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경찰조사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경찰의 정확한 사인결과에 따라 규정위반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또 하나는 ‘전면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매출액감소 및 공장가동 재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

다.

작년 장항공장 매출액은 745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1.5%를 차지한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제주삼다수공장의 예를 들어 한달여의 가동중단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가지 사안은 향후 경찰수사의 최종 결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이다.

이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의 파장이 ‘일파만파‘ 로 번졌던 태안화력발전소 협착사고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한 수증기유출사고에 이은 또다른 산재사고라는 점이다.

이미 2사고는 우리에게 적지않은 교훈을 남긴지 오래다.

그것은 다름아닌 단순 작업사고 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안전사고 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규명이야말로 사고 재발방지의 주 요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중의 하나인 작업수칙준수는 사고방지의 첩경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외면할 경우 큰 화를 불러온 과거의 사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앞서 지적한 재발방지여부이다.

태안 -서산 -제주도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있는 장항 한솔제지 30대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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