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보관… 수사, 재판 등 전원 동의 시 열람 가능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수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제공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뤄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각자의 이유로 개정 의료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