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상담 통한 법률·행정·재정·심리상담 등 긴급 지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지역 교사 중 약 70% 가량이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전지역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악성민원의 종류, 주체, 피해 정도, 필요한 지원 등 14개 문항이고, 악성민원 범위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사안’ 등 총 5개 영역이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교사 총 2234명(여성 1706명, 남성 528명)이 참여했다. 그중 악성민원을 경험한 인원은 여성 1280명, 남성 289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70%가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이다.
또 응답자의 학교급은 초등학교(40.4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직위는 일반 교사(95.12%)가 가장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악성민원 주체가 학부모(85.96%)였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악성민원 해결 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했다(59.67%)가 가장 많았고, 동료 교직원들의 조언(20.74%)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악성 민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교,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및 운영(54.2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들 중 긴급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35명(여성 교원 29명, 남성 교원 6명)으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청은 이 같은 전수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한 교원과 소통을 시작했으며, 교육청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일대일 개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하며,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게 될 1교1변호사제를 통해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1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시교육청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이 최근 대전에서 숨진 초등교사 사건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친 가운데, 오는 27일 감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