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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A농협 계약직 직원 ‘슈퍼갑질’ 규탄
서천 A농협 계약직 직원 ‘슈퍼갑질’ 규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4.16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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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A농협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슈퍼값질이 웬말인가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송호진 기자]
서천 A농협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슈퍼값질이 웬말인가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송호진 기자]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충남 서천 A 농협이 술자리 당시 운전을 수행했던 계약직 직원 처우를 놓고 재 점화 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서천 A농협은 상임이사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조합장과 투표권이 있는 비상임이사 등 11명과 함께 공무차량을 타고 전북 군산시 소재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2시간 정도 술을 먹은 뒤 상임이사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날 차량을 운전한 농협 계약직 직원은 2시간 동안 차량에서 기다리다 오후 10시가 넘어 조합장과 임원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준 후 퇴근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하나로마트 직원으며 이날 공무용 차량사용과 더불어 시간외 수당 등의 추가적인 임금책정은 전무했다는 것을 놓고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농민회는 간부직원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포함됐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무자격 임원, 대의원을 검증 못한 관계자는 총회에서 해명을 요구하고 명예를 실추한 임원 및 직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현수막을 게제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당시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등 집행된 것은 없었다. 당일 있었던 일을 두고 ‘공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중앙회 등의 질의를 통해 임금책정 여부 등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음주운전 간부직원과 관련은 “공무원 규정 등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규정 등이 있지만 농협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서 “중앙회 등에 해석을 맡겼지만 뚜렷한 내부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결격사유와 관련 당시 당사자들의 일괄사퇴로 이사 1석은 곧바로 투표를 통해 선출”했으며 “대의원 2석의 경우 내년 운영공개(총회)까지 공석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대의원의 경우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공석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어 내년 운영공개까지 공석을 유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농민회 측은 “이달 초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A농협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면, 농번기 등이 지나고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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