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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B농협 비상임이사 후보자 금품 살포 구속
보령 B농협 비상임이사 후보자 금품 살포 구속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4.16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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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전경.[사진제공=보령경찰서]
보령경찰서 전경.[사진제공=보령경찰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충남 보령시 B농협 비상임이사 후보가 지난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보령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혐의로 D씨(64)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1월 B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비상임 이사 재선에 도전하여 낙선되자 “30만 원 주면 낙선, 50만 원 주면 당선”이라며 “나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며 이사 선거는 부정선거다. 비상임 이사에 선출된 7명은 모두 사퇴하라”고 폭로했다.

경찰조사에서 D씨는 '낙선해 홧김에 금품 살포 애기를 했다'며 금품 살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원관계자, 대의원 13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D씨를 지난 12일 농협법 선거운동제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결과 D씨는 대의원 4명에게 각각 30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D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한 후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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