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1:03 (월)
김정섭 공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김정섭 공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강기동
  • 승인 2019.04.16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섭 공주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충청게릴라뉴스=강기동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검찰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은 법리오해나 양형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앞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정섭 공주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8천명에게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