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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수상레저 하천점용허가 반발 , 그 배경은 ?
대청호 수상레저 하천점용허가 반발 , 그 배경은 ?
  • 충청게릴라뉴스
  • 승인 2019.04.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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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충청게릴라뉴스 ]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상레저 하천점용허가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다름아닌 약방의 감초격으로 또다시 수질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주요 사안은 녹조현상 심화 ,쓰레기섬, 인구 축산농가의 각종 오염원배출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전자는 하절기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시행한지 오래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면적의 하천점용이 허가 되면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20만㎡의 면적이 이에 해당된다

옥천군은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K-water) 대청지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수면사용 동의절차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대청호 수질 악영향을 우려해 반발하고 나선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는 환경부 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2권역이어서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1권역과 인접한 구역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대청호 수면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만큼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상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옥천군과 K-water 대청지사가 허가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각도로 수립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허가구역을 벗어나 하천을 무단점용하면서 계류장을 제작한 위법행위 관리 감독, 금강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한 수상레저 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단속은 필수 이다

대청호는 앞서 언급했듯 대전 및 충북도민들의 수돗물을 제공하는 유일한 식수원이다.

이곳에 자리 잡은 녹조와 각종 쓰레기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땐 대청호 문의수역을 비롯해 회남, 추동,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일대에는 쓰레기 부유물들이 대청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녹조와 함께 수변을 메우고 있는 이들 생활 쓰레기 및 부유물들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이곳 대청호는 호우에 앞서 가뭄으로 녹조 현상이 심화돼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민원이 속출한 지 오래다.

여기서 말하는 민원은 식수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의미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금강 백제로 상류에 이어 대청호 또한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녹조 제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여전히 곳곳에 녹조가 쌓이면서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바지선 형태의 녹조 제거선은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 표층에 쌓인 녹조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녹조를 없애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할 뿐이다.

이같은 녹조 현상 속에 집중호우로 쓰레기섬을 연출하고 있는 대청호를 취수원으로 삼아야 하는 대전 충청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식수 공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대청호 녹조와 쓰레기 유입현상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옥천 합류지점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장마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녹조 찌꺼기를 걷어내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다.

관할 자치단체와 함께 대청호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축사시설 점검을 강화해 오염원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지역의 최대 현안 과제다.

그에 걸맞게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오염제거 방법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와중에 수상레저업에 대한 하천점유허가는 실로 우려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향후 대안에 대전. 충청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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