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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도로서 1급 페놀 유출 사고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도로서 1급 페놀 유출 사고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4.18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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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화학사고에 대처하는 지역대비체계의 허점" 보여
▲대산석유화학단지(사진제공=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사진제공=서산시)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서산지역 내 대산석유화학단지 도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서산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엘지화학 공장에서 탱크로리에 페놀을 싣고 서산방향으로 운행 중 탱크 상단부에서 추산 50~100리터의 페놀이 누출되어 약 1.2km 의 도로에 뿌려지는 위험천만한 운반차량 누출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페놀은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며 피부나 호흡기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는 유독물임을 감안하면 아찔한 사고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 탱크로리 상단부에서 누출이 시작됐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학사고에 대처하는 지역대비체계의 허점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장에 출동한 화학방재센터와 소방, 경찰은 방재장비가 없어 2 시간이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누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전정보도 없이 화학물질엔 쓸모없는 일반 작업복에 방진마스크만을 쓴 채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계기관에서는 방재작업에 동원된 작업자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규정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조항도 무용지물 이라는 설명이다.

시행일자는 지났지만 주민고지방안 등을 정해야 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늦어지며 주민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산시청에서는 마을 이장에게 알렸다고 했으나 사고지점 주변에서 농사일을 하던 주민들은 악취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서산시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사업장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정보와 사고 시 고지내용이 신속히 주민들에게 알려한다는 지적이다.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변의 주민들과 사고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장시간 머물러 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 소식은 없다.

환경단체는 "서산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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