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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육부 감사 242명 공직자 무더기 적발...전체 인원 약 5%
세종교육청, 교육부 감사 242명 공직자 무더기 적발...전체 인원 약 5%
  • 조영민
  • 승인 2019.04.22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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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공무원 기강 해이..도 넘는 내부청렴도가 문제
세종교육청 전경.[사진제공=세종교육청]
세종교육청 전경.[사진제공=세종교육청]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세종교육청이 교육부 감사에서 242명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신상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감사에서 본청 공무원 600여명 등 일반직 700명과 교사·장학사 4200명 등 전체 4900여명 중 약 5%에 이른다.

242명 신분상 조치를 받는 일은 사상초유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내부청렴도가 문제가 있는 가를 보여 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간에 걸친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결과에서 감사지적은 모두 45건으로 결과에 따라 무려 24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그리고 23건은 행정상 조치, 8건은 재정상 조치를 발표하고 각각 대상자와 현 소속부서에 지난달 26일 통보했다.

감사 적발 주요사례에서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 전보임용 등 변경기준 적용 부적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부당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부당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평가 부당 ▲다면평가 결과 활용미비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여부 미확인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 회계·재정 분야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복무처리및 수당지급 부적정 ▲시설비 낙찰차액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집행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 부적정 ▲수의 계약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파견교원수당 지급 부적정 ▲예산미편입 세입세출의 현금처리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부적정 ▲특별교부금(학생종합안전체험관)당해연도예산미계상 ▲정책연구용역 ▲공유재산미등재 ▲학급미담당교사 교직수당 지급 미적정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등 운영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수행평가점수 부여 미적정 ▲유치원설립 재정투자 사업 성사 부적정 ▲복무규정 미준수 ▲호봉재획정 부당 ▲학교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공익법인관리 부적정 ▲발전기금관리 부적정 ▲재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소홀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부적정 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부 감사 결과를 포함해 교육청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감사규정 19조 '감사결과의 통보및 처리' 규정은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20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사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60일 이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1조 재심의 신청 규정에선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의를 요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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