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6 (금)
김옥수 충남도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김옥수 충남도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충청게릴라뉴스
  • 승인 2019.04.26 0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 의원 및 검찰 항소 기각 판결
김옥수 충남도의원,
김옥수 충남도의원,

[충청게릴라뉴스=충청게릴라뉴스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옥수 충남도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친목모임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