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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 네티즌 분노
보령서,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 네티즌 분노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4.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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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대천항의 횟집에서 일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1000원짜리로 700만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령시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보령시청 홈페이지 캡처)
충남 보령시 대천항의 횟집에서 일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1000원짜리로 700만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령시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보령시청 홈페이지 캡처)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벌어진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이 알려지면서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는 보령시민과 누리꾼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악덕업주 반드시 추방하라”는 게시글과 “불매운동 동참”이라는 게시글 등 29일 오전에만 비슷한 내용에 글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종업원에게 1000원권 지폐로 7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 A씨(68)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65·여)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이직하기 위해 횟집을 그만 뒀지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B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 1월1일까지 4년 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3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령지청은 B씨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B씨에게 700만원의 퇴직금을 1000원권 지폐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선 "화가 나서 그랬다. B씨에게 미안하다"며 보령지청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가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소문이 돌자 일부 상인들이 “B씨를 고용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일부상인들은 B씨가 일하는 가게에게도 그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주의 처지를 생각해 B씨는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 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진정인은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가 인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4년 간 진정인의 통장에 250만 원을 입금해 이를 근거로 B씨의 퇴직금을 산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어 그는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령시는 고용부와 협조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한편 파문이 확산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번 사태로 보령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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