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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 前 대전시의원 ‘징역 1년’
불법선거자금 요구 전문학 前 대전시의원 ‘징역 1년’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5.02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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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일 선고...박범계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 6월, 방차석 서구의원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또 박범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59)에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949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 등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박범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와 함께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수차례 걸쳐 1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방차석 서구 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전문학 전 시의원이 A씨와 공모해 김 시의원에게 1억원, 방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중 방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소연 시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직접 돈을 요구한 바 없고, 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금품을 요구한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으로 큰 액수고, 실제 수수한 금액이 3950만원 상당“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차석 구의원에 대해선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통해 금품을 전달하고 기부행위도 직접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한 전직 시의원 등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응한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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