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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새마을회 회관건립 '수상한 수의계약'…시 알았나? 몰랐나?
논산새마을회 회관건립 '수상한 수의계약'…시 알았나? 몰랐나?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5.0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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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시장 지침 1100만원 이상 공개입찰 해야
보조금, 지방계약법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해야
업계 수의 계약 7억은 로또와 같은 것 "배경 있다"
오는 5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중인 논산새마을회관 신죽건물 전경.[사진=조영민 기자]
오는 5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진행중인 논산새마을회관 신죽건물 전경.[사진=조영민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사)논산시새마을회(지회장 이은세)가 신축 회관을 건립하면서 2차 건립비 7억을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시와 논산시새마을회관에 따르면  신축회관 건립을 위해 총 공사비 30억 5000여 만원을 투입해 자부담 8억 5000여 만원, 논산시 보조금 22억을 지원받아 충남 논산시 취암동 93-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481㎡, 건축면적 520,14㎡ 로 지상 4층 건물과 반찬 작업장을 지난해 5월 착공해 올해 5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논산시새마을회 자부담 8억 5000여 만원은 토지 매입비 5억 9300만원, 설계감리비 7160만원, 농지전용 분담금 7130만원, 토사매립비 2000만원, 전기수도 10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00만원, 사물집기 5000만원에 투입된다. 시 보조금 22억은 전액 4층 건축비와 반찬 작업장 건축비로 사용하게  된다.

의혹은 논산시 보조금 1차 15억 공사비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2차 공사비 7억에 대해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지역사회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총 공사비에 50% 이상액의 절반을 수의계약은 한다는 것은 로또와 같다는 것이다. 22억 공사비를 순 이익을 환산하면 3억대의 공사 이익을 볼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인근 시군 지자체는 공사비 2천만원 미만에 대해 수의계약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는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황 시장 지침으로 11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를 하게 되어있다.

보조금 또한 민간단체 에서 지방계약법이 적용돼 20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 지회장 또한 단종면허를 가지고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충분히 추가공사 7억원을 발주를 하면서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지적이다.

시 담당 공무원은 "회관 건립 보조사업은 순수 민간에서 발주 관리하게 되어있어 의혹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 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논산새마을회 관계자는 " 회관 건립 보조금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에 의거 2000만원 이상의 공사비는 공개 입찰을 봐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기존 업체에 2차 보조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공사를 시켰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는 5월 20일 논산새마을회관 준공을 앞두고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지역사회에 투명한 결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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