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은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법률 시행 후에 이전했지만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과 부산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총 21개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인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