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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9.05.07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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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지역 표.(자료제공=국토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지역 표.(자료제공=국토부)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 신규택지지역 5곳과 경기 성남 금토 등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8일 공고돼 오는 13일부터 발효된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2018년 9월 21일) 3만5000호, 2차(2018년 12월 19일) 15만5000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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